질문일 2006-01-12 조회수 106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중여재산시가
전문위원님들 바쁘신가운데 답변해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2004년 5월 부가 10억에 매입한 부동산(상가빌딩)을 19개월이 지난 2005년 12월15일 자에게 증여를 하였습니다.
증여시점에 보충적평가 방법에의한 평가액은 9억입니다. 이때 증여세신고를 하여하는 가액이 9억인지 아니면 일반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지 않으니까 2004년 5월 매입당시 가액인 10억으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지요 알려주십시요
답변자 김재구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1-16
본 상담란을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이 때 시가란 동 재산에 대한 평가기준일 현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말하고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동재산(유사한 재산 포함)에 대한 거래 가액, 2이상 감정가액의 평균액, 수용보상가액, 공매가액, 경매가액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이외의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매입 당시의 취득가액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충적 평가액을 사용하여 증여재산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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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