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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431]
비상장주식의 상속세관련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6-01-20     조회수  57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비상장주식의 상속세관련
 
안녕하십니까?

 

<질문>갑이라는 사람이 2005년에 비상장주식을 모친에게 1주당 7,000에 양도를 한후 양도소득세를 냈습니다. 그런데 2006년 2월에 이 주식이 상장예정에 있으며, 공모예정가는 1주당 50,000원이며, 장외거래가는 1주당 90,000원입니다. 그리고 주식을 가진 모친이 83세로 연로한 관계로 사망시 많은 상속세가 예상되어 이를 절세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최적의 절세가 가능한지 알고 싶으며, 만약 상속이 된다면 상속세는 대략 어느정도 될지(현재의 공모예정가와 장외거래가 등을 고려하여) 질의합니다.그리고 상속되는것을 막기위해 만약 양도를한다면,양도가액을 얼마로 해야 적절한지도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자   김완일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1-23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질문의 요지

장외거래의 시가 인정여부, 상속세에 대한 절세 방안

 

2. 답변사항

(1) 주식의 시가 

 (가) 원칙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상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외거래에 있어서는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증여일 현재의 당해 거래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국세청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장외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보충적 평가방법

장외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없다면 기업공개준비 중에 있는 법인에 해당되므로 다음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①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
 ②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2) 갑의 양도소득에 대한 부당행위해당여부

   갑이라는 자가 모친에게 양도한  거래에 있어서 부당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부터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서 불분명한 것은 갑이 모친의 아들을 의미하는지, 또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시가 차이가 나는데도 7,000원으로 거래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없으므로 제가 작성한 논문이 국세월보 2005년 9월호에 “비상장주식의 시가 적용과 부당행위계산”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상속세의 절세 여부의 판단

상속재산은 상증법 제15조에 의하여 상속개시 1년 이내에 처분한 가액이 2억원 이상, 상속개시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인 경우에 상속재산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속세의 절세방안은 주식 전체의 양도가액의 규모, 타재산의 보유현황, 모친의 건강정도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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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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