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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823]
"퇴직연금제 추가세제 혜택 필요"
[연합뉴스 2006-05-15]

 

   지난해 12월 시행된 퇴직연금제가 대기업과 대형 사업자까지 확대되기 위해선 추가적인 세제혜택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문성환 경제분석관은 13일 발간한 '퇴직연금세제 관련 현안분석과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퇴직연금제 정착을 위해선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연금으로 받는 것이 세부담이 적어야 하며, 기업의 부담도 완화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연금소득세와 퇴직소득세의 부담을 분석한 결과 월 평균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 계층을 제외하고, 전 소득 계층에서 연금소득세의 부담이 낮았다.

 

   그러나 대기업 대졸사원 평균 연봉 2천807만원을 적용해 근속연수별로 따진 결과 20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경우 거의 모든 연금수령 기간에서 연금소득세가 퇴직소득세보다 커져 퇴직일시금이 유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예컨대 근속연수가 25년일 경우 퇴직소득세는 935만원인 반면, 연금소득세는 연금 수령기간 5년(4천868만원), 10년(2천757만원), 15년(2천439만원), 20년(2천200만원) 등이었다.

 

   이는 월 평균 500만원 이상 고소득층과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공기업, 대기업 근로자들은 퇴직금을 일시로 받는 게 연금을 받는 것보다 세부담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의 입장에서 볼때 퇴직연금제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손금산입 혜택인 것으로 분석됐다.

 

   문 연구원은 "수령액이 정해져있는 '확정급여형'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손금산입 규정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현행 세제가 비용증가 압력이 상대적으로 큰 대기업에 충분한 유인을 제공해주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문 연구원은 이에 따라 "계속기준에 의한 손금산입 한도규정을 신설해 사외적립금에 대한 손비 인정 범위를 확대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확정급여형에 가입한 근로자들에게도 추가 납입과 이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추가부담을 통해 노후소득을 충실히 할 수 있고, 연금재원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퇴직연금 제도를 이용한 고소득층의 조세 회피 등을 막기위해 세법에 엄격한 세제적격 요건을 두어 차별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고령층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위해 일본처럼 연령별 연금소득공제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조회: 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