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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기업의욕 꺾는 상속세제 개편해야"
[연합뉴스 2006-05-15]

 

   현행 상속세제는 기업성장을 위축시키고 기업가의 의욕을 꺾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개편이 필요하다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장했다.

   이승철 전경련 경제조사본부장(상무)은 19일 전경련 출입기자 세미나에서 한 '기업관련 상속세 제도의 해외사례 검토 및 시사점'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세법상 기업상속에 따른 세부담이 과도하며 이를 회피하기 위해 기업경영자들은 기업규모 확대를 위한 노력을 회피하고 수익을 기업의 장기발전을 위해 재투자하기보다는 배당 등 개인자산으로 유출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또 "최대주주 주식상속분에 대한 할증률 30%까지 적용할 경우 최고세율이 무려 65%에 이르는 과도한 상속세로 인해 상속은 기업경영권 안정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지며 이는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본부장은 미국이 상속시 자녀가 주정부에 납부하는 상속세만 존속시키고 부모가 연방정부에 납부하는 유산세는 영구폐지키로 한 것을 비롯해 캐나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웨덴, 홍콩, 싱가포르 등이 상속세를 폐지했거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상속.증여세 기본세율이 10(상속액 1억원 이하)-50%(30억원 초과)에 이르고 지난 2003년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에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 또는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이전하는 행위'에 관해 과세할 수 있도록 '완전포괄주의'까지 도입해 조세법률주의와의 충돌, 경제활동의 예측가능성 저해 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이 본부장은 비판했다.

   또한 주식을 상속할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과세를 명분으로 지분율에 따라 기본상속세에 20(지분율 50% 미만)-30%(50% 이상)까지 할증토록 하고 있으나 "측정불가능한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과세는 불합리하며 이로 인해 기업의욕을 감소시키고 변칙증여를 유인하는 측면이 있다"고 이 본부장은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30년간 기업을 소유.경영해 각각 1조원의 수익을 올린 기업가 두명 가운데 한명은 이를 전액 배당금으로 받아 현금으로 상속하는 경우와 전액 사내유보했다 일시에 주식으로 상속하는 경우를 가정해 상속세 부담액을 계산하는 시뮬레이션 분석을 한 결과 두 경우 모두 기업경영 성과의 30% 남짓만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1조원을 배당받아 현금으로 상속할 경우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상속세 등을 합쳐 모두 69.63%를 세금으로 내야 하며 상속가능한 금액은 3천37억원(30.37%)에 불과했다.

   수익금의 사내유보와 주식상속을 가정할 경우 부담해야 할 세금은 법인세와 상속세 등 수익의 66.14%에 이르러 첫번째 경우보다 다소 작지만 배당을 받지 않아 현금성 자산이 없는 기업주의 2세가 상속세를 주식으로 물납한다고 가정하면 지분이 52.25% 하락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 본부장은 "이 같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감안할 때 경영권이 불안한 경영자는 조세부담이 다소 높더라도 이익을 사내유보하기보다는 배당을 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는 결국 기업이익의 사외유출을 촉진시켜 기업의 성장탄력을 저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회: 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