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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400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적용가능한지 여부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6-01-20     조회수  57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적용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원들을 위하여 상담에 임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세법이나 예규등을 보아도 속시원히 표현되어 있는 데가 없고, 민법에 대한 지식도 짧아 다소 장황하게 질문하면서 개인적인 의견도 써 보았습니다. 

 

[상황]

거주자인 A는 처와 딸 2명이 있다.

A는 2005.11.30일 사망하였고, 상속재산으로는 부동산 50억원(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방법에 의한 금액임)이 있으며, 부채는 없다. A씨의 상속인 및 상속인외의 자에 대한 A씨의 사전증여재산은 없다. ( 그 외의 상황은 무시하기로 한다. )

A씨의 상속인인 처와 딸은 상속세 신고와 관련하여 상속재산 분배시 A씨의 처에게 전부 상속재산을 주기로 협의하였다. 

피상속인의 딸 2명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한 사실이 없고, A씨의 유언은 없었으며, 다만 상속재산의 분배에 대한 협의로써 어머니에게 상속재산을 전부 주기로 한 것이다.

 

[질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 제2항을 보면 일괄공제의 적용배제사유로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기본통칙 21-0-1을 보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라 함은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그 배우자 단독인 경우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규 재삼46014-2305(1997.9.29)과 재산상속46014-1631(1999.9.2)에 의하면 배우자 단독상속의 경우를 민법 제1003조의 규정에 의한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상기 사례의 경우 배우자 단독상속에 해당되어 상증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참고 : 민법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피상속인의 직계비속)와 제2호(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0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개인적인 의견
예규 재삼46014-2305(1997.9.29)를 보면, 사례의 내용에 대한 질의시 갑설과 을설로 나누어 질문하였음에도 국세청의 회신에서는 갑설과 을설중 하나를 선택하기 보다는 `민법 제1003조에 의한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라고만 답변하고 있고, 민법에 의한 단독상속인이 무엇인지는 설명되지 않아 법률적인 해석에 맡기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런 회신은 재산상속46014-1631(1999.9.2)의 예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증법의 일괄공제 적용 배제가 되는 배우자 단독상속은 민법 제1003조의 단독상속인에 해당되는 경우이며, 민법 제1003조의 단독상속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상기 사례에 대한 정확한 세법해석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독상속인 해당여부에 대한 궁금증은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표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1) 상기 사례에서와 같이 딸들이 상속포기를 한 것도 아니고, A씨가 유언으로 배우자에게만 상속하도록 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처와 딸이 협의하여 처에게 상속재산을 모두 준 경우 과연 민법 제1003조의 배우자 단독상속에 해당되는냐 ? 


(2) 반대로 딸들이 상속포기를 하였거나, A씨의 유언에 의하여 처에게만 상속재산이 전부 간 경우 민법 제1003조의 배우자 단독상속에 해당되는냐 ?


(3) 딸이나 직계존속이 없고, 단지 A씨와 배우자만 있는 상태에서 A씨가 사망한 경우가  민법 제1003조의 배우자 단독상속에 해당되느냐 ? 이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민법제1003조는 배우자의 상속순위를 규정하고 있으면서 공동상속인과 배치되는 개념으로 단독상속인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1003조의 배우자 단독상속인의 개념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러므로 상속인들끼리의 협의분할로 배우자에게 모든 재산을 몰아 준 경우는 상증법상의 일괄공제가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상기 사례의 경우에서 배우자 단독상속으로 보아 일괄공제가 안 된다라고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세법규정에 의거 일괄공제가 가능하다면 상기 사례의 경우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 다 음 -
상기 사례에서 상속재산의 분배를 협의하면서 배우자가 49억9천만원을 상속받기로 하고 딸 2명은 각각 5백만원씩 받기로 한다면 상증법 제21조의 일괄공제를 받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협의에 의해 배우자가 50억원을 전부 받는 경우와 어떠한 차이가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끝)

 

 

답변자   김재구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1-22

 

본 전문상담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사례의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규나 통칙에서 민법 제1003조에 의한 배우자 단독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 등의 배우자이외의 공동상속인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단됩니다.

세무사님께서 예로 드신 예규외에 '상속세및증여세법 해석편람'중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1-1-2 상속포기, 유증 등으로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는 일괄공제적용됨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라 함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민법 제1003조의 규정에 의한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재삼46014-2305, 1997.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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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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