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6-02-01 조회수 90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분양권을 증여시 증여가액평가
안녕하십니까?
당초 취득시에는 남편명의 분양권을 취득하였으나 계약금과 1차중도금이 치루어진 상태에서 분양권의 소유권을 4/10을 아내에게 증여를 하였을경우 증여가액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현재 분양권은 부동산뱅크 홈페이지나 부동산114에 조회하면 7억정도로 호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7억의 4/10인 2억8천만 신고하면되는지? 앞으로 추가부담 불입금액 6천만원에대한 4/10는 앞으로 아내가 중도금을 불입한 증빙을 갖추고 준비해야 되는지?
분양권의 내용은 권리가액 4억1천 이주비 16백 추가부담 87백만원인경우입니다.
전문가님의 고견을 듣고 십습니다.
답변자 황영현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2-05
답변드립니다.
1. 시중에서 형성되고 있는 분양권의 가액은 추가부담분 가액까지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 만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시가인 총 7억원 중에서 추가부담분 6천만원과 이주비 1천6백만원을 차감한 6억 2천 4백만원을 수령하게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엄격히 말한다면 지금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6억 2천 400만원에 대한 4/10를 증여하는 것이 되고, 추가부담금 중 미불입액 6천만원에 대해서는 매 불입시 마다 불입액의 4/10를 증여하는 것이 되며 이주비 1천6백만원에 대한 4/10는 입주시에 변제되는 것이므로 당해 변제시점에서 변제금액의 4/10가 증여금액으로 합산되는 것입니다.
3. 결국 어떻게 처리하든지 간에 증여재산에서 공제하는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기본공제액(10년 통산 3억원)이하이므로 증여세 납부세액은 없게되는 것이나 입주권의 가액은 오를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것이므로 입주권 증여에 따른 증여서류 및 조합원지위변동에 관한 서류를 명확히 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기한 내 증여세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권리가액은 재건축승인시점의 시가를 감정평가함으로써 추가부담금의 수준을 정하기 위한 가격일 뿐이고 증여가액이나 양도가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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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