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주택을 산 사람들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지 못한 것이 부당하다며 집단 소송을 냈다.
16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경매 부동산을 구입한 김모씨 등 70명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 취득세ㆍ등록세ㆍ지방교육세 등이 감경되지 않은 채 부과됐다"며 수도권 30여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최근 이 법원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경매도 '개인 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피고가 세액을 경감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지방세법 273조 2항은 개인 간의 유상거래에 따라 취득등기하는 주택의 취득세는 25%, 등록세는 50% 경감토록 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액의 20%로 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