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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특수직 소득세 환급 가능
[연합뉴스 2006-05-17]

 

   사업자나 근로소득자가 아닌 독립된 개인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다단계 판매원,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작가 등도 오는 6월1일 마감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6일 "개인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학습지 교사 등은 보수를 받을 때 소득세 3%, 주민세 0.3% 등 모두 3.3%의 세금을 떼고 받는다"면서 "따라서 이번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미리 낸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납세자연맹은 소득세 환급이 가능한 직업에는 각종 영업사원, 방송 관련 서비스 종사자,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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