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6-02-08 조회수 110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토지.건물의 평가액 적법 여부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속세 신고시 평가문제와 관련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감정인에게 평가를 받아 담보대출을 받은 아래의 경우
- 상속개시일 '05.8.23일, 은행대출 '05.8.18일(채권최고액 560백만원.대출 400 백만)
감정인평가일 '05.8.17일(개인평가사 1인이 평가. 감정가액 21억원)
- 개별공시지가 18억원
이 경우 상증법 제49조 1항에 2 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아니므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개인평가사가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시가를 보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김재구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2-09
본 전문상담실을 이용해주신 세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정가액은 상증법 제6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제2호, 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이어야 한데,
귀 질문의 경우는 법인이 아닌 개인이 평가하였으므로 감정기관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적법한 시가로 볼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토지 건물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매매가액, 수용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이나 또다른 감정가액이 없다면 상증법 제61조 제1항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와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건물의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동시에 동법 제66조에 의한 저당권이나 전세권 등의 설정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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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