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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하도급거래업체 과징금 20% 감면 검토
[연합뉴스 2006-05-18]
공정위, 대중소기업 상생 가이드라인 마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이를 준수하는 기업에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공정한 하도급 거래의 확산을 위해 대.중소기업이 하도급 거래를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지키는 기업이 하도급법을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20% 정도를 감경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최근 ▲ 대.중소기업간 협력적인 계약체결 ▲ 협력업체 선정.운용 ▲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등에 대한 3가지 가이드라인을 내부적으로 마련했다.

 

   공정위는 이들 가이드라인을 다음달 전원회의에 보고한 뒤 빠르면 7월부터 기업들에 준수를 권고할 예정이고 3가지 가이드라인 중 하나만 준수해도 과징금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공정위는 현재 하도급 대금을 100% 현금이나 수표 등 현금성으로 결제하고 하도급법 위반 전력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하도급서면실태 조사를 2년동안 면제해주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산을 위해 우수 하도급 거래 업체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 하도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8개 부처는 정책 공조를 통해 불공정 하도급 업체와 우수 업체에 대한 제재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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