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6-02-11 조회수 71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증여세 면제
1.2006.1월 증여세 (나대지)를 신고납부하고 2006.2월 농지를 자경농민인 자녀에게 (면제요건에 모두 충족할경우) 기준시가(14억정도)에 의하여 농지를 증여시 증여세 면제 가능한지 및 1월 증여분과 2월증여분을 합산재계산 하여 나대지 부분을 추가납부하여야 하는지?
2.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1년이내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양도할 경우 실가계산 인지 기준시가 계산 여부 ?
답변자 김재구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2-16
본 전문상담란을 이용해주신 세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귀 질문 1의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제58조와 조세특례제한법부칙(1998. 12. 28. 법률제5584호) 제15조 제2항에 의한 농지의 증여세 면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증여세 면제가 가능하나,
10년이내의 증여재산 합산과세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의 증여재산을 제외시키는 규정이 없으므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과 면제대상인 농지 등을 합산하여 신고하되 증여세액을 산출한 후 전체 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예규판례 : 재삼 46014-2802. 1997.12.02, 서일 46014-10561. 2003.05.02, 국심2003전2764. 2003.12.17)
귀 질문 2의 경우는 소득세법 제96조 제4항이나 동법시행령 162의2 제 4항에 증여받은 자산 수용에 의한 단기 양도 실가과세 예외 규정이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증여받은 자산의 3년이내 양도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먼저 검토한 수 해당되지 않는다면 국세청의 공정과세협의회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 적용부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예규 : 재산 46014-1474. 2000. 12. 1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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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