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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348]
세금 결손처리 대가 받은 세무사 영장
[연합뉴스 2006-05-19]

 

   제주지방경찰청은 세무공무원에게 부탁해 업체의 탈루세액추징금을 결손처리토록 하고 그 대가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세무사 A씨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해 12월 평소 수임업체 대표 S씨로부터 탈루세액 추징금 1억2천828만원을 내지 않고 해결토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세무공무원에게 부탁해 해당 업체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서류 등을 갖춰 세무서로부터 결손처리토록 처리한 뒤 업체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세무공무원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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