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을 과소.축소신고하거나 비용을 과다계상한 세무사들이 대거 징계를 받게됐다.
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7일 세무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탈법 세무 대리인 43명 중 재심의 대상자 2명을 제외한 41명에 대해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징계 조치를 받게된 대상자들은 국세청이 2003년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소득을 과소.축소 신고하거나 비용을 과다계상한 방법을 저지른 세무 대리인들"이라며 "이들은 견책과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철저한 세금 부과 방안을 추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