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국세/지방세
 [조회: 943]
중기특별세액감면, 지난해 총 7천억원 규모

 

지난해 국내 중소기업들이 특별세액감면 제도를 통해 총 7000억여원의 세금부담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기술이전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받은 세금감면 규모는 13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재정경제부가 2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이완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특별세액감면제도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들이 받은 세금감면 규모는 총 7234억원으로 이중 법인사업자가 받은 세금감면 규모는 4602억원, 개인사업자는 2632억원의 세감면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특허권 등 기술이전 소득에 대해 50%를 법인세에서 감면해주는 ‘기술이전 소득세액공제제도'를 위해 지난해 총 1351억원이 세감면 자금으로 지원됐다.

 

 

제 375호 (2003. 10. 4)


 

 [조회: 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