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중소기업들이 특별세액감면 제도를 통해 총 7000억여원의 세금부담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기술이전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받은 세금감면 규모는 13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재정경제부가 2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이완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특별세액감면제도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들이 받은 세금감면 규모는 총 7234억원으로 이중 법인사업자가 받은 세금감면 규모는 4602억원, 개인사업자는 2632억원의 세감면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특허권 등 기술이전 소득에 대해 50%를 법인세에서 감면해주는 ‘기술이전 소득세액공제제도'를 위해 지난해 총 1351억원이 세감면 자금으로 지원됐다.
제 375호 (2003.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