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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625]
종합소득세 신고 6월 1일까지 … 277만명 신고대상
올해부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제출의무 면제

소득세율 1%P 인하, 근로소득자 표준공제금액 100만원으로 인상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배당 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오는 6월 1일로 다가왔다.
 

국세청은 허위로 인건비를 계상해 탈루 혐의가 일부 드러난 사업자 등 2만4000명을 개별관리대상으로 선정, 성실신고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 9일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277만명으로 작년보다 3만명이 늘어났다”면서 “내달 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고기한이 6월 1일인 것은 당초 마감일인 5월 31일이 지방선거일로 임시공휴일이기 때문이다.
 

◆ 신고 대상·절차 = 작년 한 해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일시재산·연금·퇴직·양도·산림 소득이 있는 277만명이 대상이다. 다만 근로소득·퇴직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다.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면 2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전자신고를 하려면 세무서를 방문, 신청서를 작성하고 ‘공인인증서’와 ‘홈택스서비스 가입용번호’를 받아야 한다. 이후 홈페이지에 접속, 사용자·비밀 번호를 입력한 뒤 ‘전자신고’→’종합소득세’→’간편전자신고서 작성하기’ 또는 ‘일반전자신고서 작성하기’ 등의 순서로 진행하면 된다.
 

우편신고는 6월 1일자 소인까지 유효하며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7월 18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 올해 달라진 것 = 올해부터 국세청에서 직접 국민연금보험료 자료를 수집하므로 납세자는 신고안내문에 기재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금액을 참고해 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고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소규모 사업자 84만명이 홈택스서비스에 접속해 간편전자신고를 할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금액을 기재하지 않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세무대리정보 통합관리시스템에도 수록되어 세무대리인은 기장수임사업자 및 신고대리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국민연금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중산·서민층 세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세율이 1%p 인하되었으며, 장애인공제금액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근로소득자의 표준공제금액은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랐다.
 

이와 함께 사용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부담금은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부당행위계산 부인·고의적인 매출누락·가공경비 등 부당과소 신고불성실가산세는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기준경비율 신고자의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소득상한배율(올해는 1.7배 적용)의 적용시한이 2007년 귀속분까지 연장되었다.
 

또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은 원칙적으로 개별과세하고 조세회피목적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합산과세하며, 신고해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해 과다하게 환급신고한 경우도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한편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3.6%의 이자율이 적용되며, 전년대비 수입 130% 초과, 소득 100% 이상 등 성실신고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신장기준율에 의해 소득금액 또는 세액공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 2만4000명 개별관리 = 국세청은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2만4000명에 달하는 고소득·전문직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탈세 여부를 중점관리하기로 했다.
 

이들은 전년도 소득세 신고때 불성실신고 혐의가 드러났거나, 근무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허위로 인건비를 계상, 경비처리하는 등 탈세 혐의가 포착된 납세자들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6억원이상 고가주택을 보유한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해 신고안내를 하기로 했다. 고가주택 및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택임대소득중 월세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주택임대소득자와 보유주택은 모두 21만2935명, 88만666채로 ▲6억원이상 고가주택 보유자 1만9246명, 5만4741채 ▲3채 보유 13만2796명, 39만8388채 ▲ 4채 보유 2만5188명, 10만752채 ▲ 5채 이상 3만5705명, 32만6785채 등이다.
 

◆ 유의할 점 = 2005년중에 폐업, 부가가치세를 이미 신고했더라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며, 2005년중에 사업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사업자를 대신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부가가치세 1200만원 미만)되는 부동산임대업자 등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납부면제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근로소득자가 2005년중 직장을 옮긴 뒤 최종근무지에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 연말정산 추가 공제 = 올 1월 연말정산 당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관련 제도를 이해하지 못해 연말정산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 증빙을 통해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437호 (2006.5.16)

 [조회: 3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