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세무사의 모든 소득을 기장신고하지 않으면 2007년 조정반 지정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4일 “세무사의 소득세는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산림소득 등 세무사의 모든 소득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소득 중 하나라도 추계로 신고한 경우 조정반 지정 제외사유에 해당한다”며 “세무사 본인의 사업소득 외에 타소득이 있으면 수입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을 기장에 의해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세무대리업에 대한 사업소득을 기장신고하고 부동산임대소득을 추계신고한 경우나 세무대리업에 대한 사업소득을 기장신고하고 타사업소득을 추계신고한 경우 조정반 지정에서 제외된다.
현행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에는 직전연도 귀속분 당해 세무사의 소득세가 기장에 의해 신고되지 않거나, 추계조사결정된 때와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의 법인세가 기장에 의해 신고되지 않거나 추계경정된 때에는 조정반 지정을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세무사신문 제437호 (2006.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