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20일에서 30일로 늘어난다.
국세청은 최근 "국세기본법이 개정돼 앞으로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30일로 연장된다”면서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또는 ‘과세요구 통지서' 등을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일선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 본청에 청구하면 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또 같은 수의 내ㆍ외부 위원이 참여해왔던 과세전적부심사ㆍ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을 바꿔 외부위원을 한 명 더 늘리기로 했다.
세무사신문 제437호 (2006.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