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동안 토지·건물 등 부동산이나 아파트 분양권, 주식 및 골프회원권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도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오는 6월 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주상복합·재건축 아파트 등 부동산과 골프회원권 등의 양도소득을 불성실 신고한 사람들을 중점관리하기로 했다.
◈ 신고 대상·절차 = 부동산, 아파트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주식·출자지분, 골프장회원권 등 양도소득 과세대상 재산을 양도하고도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42만1000명이 대상이다.
자산별로는 부동산 양도 관련 33만3000명, 주식(상장·비상장·기타자산) 관련 6만1000명,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련 2만6000명이다.
이들은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 w.hometax.go.kr)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세액계산을 쉽게 할 수 있다. 홈택스서비스에 접속해 [회원가입] → [가입용 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입력] → [ID와 비밀번호 입력] 등 순서로 진행하면 된다.
신고서 작성은 홈페이지에 접속해 [국세정보서비스] → [신고납부요령] → [양도소득세] 등의 순서를 거친 뒤 납세자들에게 전달된 봉투에 넣어 세무서로 발송하면 된다.
이번에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신고하면 세무조사를 받게 되며 신고불성실가산세 1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3/10,000) 등 불이익을 받는다.
다만 ▲1가구1주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적법하게 마친 경우 ▲양도소득세 결정·경정 통지를 이미 받은 경우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넘을 때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해 분납할 수 있다.
◈ 과세대상 자산은 = 우선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 대상이다. 또 아파트분양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등 부동산 권리의 양도가 있은 경우도 해당된다.
아울러 주식과 출자지분을 양도한 때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 여기에는 상장·등록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과 소액주주가 보유주식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도 과세대상이다.
또 비상장·비등록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대주주·소액주주의 구분없이 모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투기지역 부동산을 신도시나 신항만 건설 등 공익 목적으로 양도하거나 이들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예정신고했더라도 이번 신고기간에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하면 세부담이 줄어든다.
◈ 불성실 혐의자 중점관리 = 투기지역내 부동산 양도, 단기양도, 1가구 3주택 양도 등 실거래가 과세대상 부동산을 양도한 뒤 양도세를 신고한 사람중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는 경우가 국세청의 중점관리 대상이다.
2005년중 부동산, 골프회원권 등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납세자가 제출한 계약서가 시세자료와 차이가 있거나, 프리미엄이 5000만원 이상으로 형성된 아파트 단지의 분양권을 양도한 뒤 양도차익을 축소 신고한 경우도 관리대상이다.
하지만 불성실 혐의가 있는 납세자들이 이번 신고기간에 실거래가로 정정신고하면 가산세 및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437호 (2006.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