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국세/지방세
 [조회: 1942]
중소기업에 설비제공한 대기업 세제지원 검토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설비를 무상으로 양도할 경우 세제지원을 받게되며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규모가 커지고 고급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무역협회가 건의한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무역협회는 대·중소기업의 경제협력을 위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설비 지원에 대한 비용인정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지도비에 대한 준비금 적립과 세액공제 적용 동시 허용 ▲대기업의 수탁기업협의회 출연금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지정기부금 인정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대기업이 자신의 설비를 무상으로 중소기업에 양도하면 손비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설비양도에 대해서는 오는 6∼9월에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그러나 기술지도비나 수탁기업협의회 출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외국인들을 위한 규제완화 방안으로 국내 건강보험 이외의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외국인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외국인 취업자의 건강보험가입이 의무화되면서 외국기업 및 외국투자자들에 대한 이중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세무사신문 제437호 (2006.5.16)

 [조회: 1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