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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8878]
세무사의 겸직과 사무소 설치 - 송춘달 서울지방세무사회장

 

                                                       1. 서 언
 

송 춘 달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지난 2월부터 3월 사이에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회원포럼에 올라온 글 중에서 세무사법 제13조(사무소의 설치)와 제16조(공무원 겸임 및 영리업무 종사금지)의 내용이 세무사의 직무를 오히려 제한하는 잘못된 규정이라고 주장하는 회원이 여러분 계셨으나, 누구도 이에 대해 분명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법인세 신고기간이라 미처 글을 올리지 못하였습니다. 

 

늦었지만 이 조항을 개정할 당시 개정안을 기초하고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필자가 담당하였으므로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배경을 아래와 같이 설명드리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법 제13조(사무소의 설치)
 

① 세무사는 세무대리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다.(2002. 12. 30 개정)
 

② 세무사가 공인회계사·변호사·법무사·변리사·관세사·감정평가사·공인노무사·공인중개사·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행정사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자격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사의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의 업무만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③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는 개업·휴업·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이전 또는 폐지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소속협회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문제를 제기한 법령의 내용
 

◆ 1961년 법 제정당시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 法 제13조(事務所設置)
 

① 세무사는 稅務士業務를 하기 위하여 1個에 한하여 事務所를 設置하여야 한다.
 

② 稅務士가 開業·休業·廢業하거나 사무소를 設置·移轉 또는 廢止하였을 때에는 遲滯없이 財務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③ 前項의 경우에 財務部長官은 그 申告事項을 稅務士會에 通知하여야 한다.
 
 

◆ 1978년 12월 5일 개정시에는 제2항의 신고를 할 때에는 ‘稅務士會를 거쳐’ 신고하도록 하고, 제3항을 삭제하였습니다.
 

◆ 1989년 12월 30일 법률 제4166호로 다음과 같이 전문을 개정하였습니다.
 

□ 法 제13조(事務所의 設置)
 

① 稅務士는 稅務代理의 業務를 하기 위하여 1個의 事務所만을 設置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合同事務所를 設置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分事務所를 둘 수 있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登錄을 한 公認會計士 또는 辯護士로서 公認會計士 또는 辯護士의 業務에 從事하고 있는 者는 稅務代理의 業務만을 위하여 別途의 事務所를 設置할 수 없다.
 

③ 제6조의 규정에 의한 登錄한 者는 開業·休業·廢業하거나 事務所(分事務所를 包含한다)를 設置·移轉 또는 廢止하는 때에는 遲滯없이 그 所屬協會를 거쳐 財務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 제2항이 신설되기 이전까지는 회계법인에 소속되어 있던 공인회계사도 대부분이 개인으로 별도의 세무사사무소를 설치하고 있었으나, 이 규정이 시행됨으로서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개인으로 영위하던 세무사사무소를 모두 폐지하였습니다.
     
 

☆ 관련예규
 

◇ 재무부 조세 22607-1065(1988. 12. 16)
 

[질의] 공인회계사 자격으로 세무사 등록을 필한 후 회계법인의 구성원으로 근무하면서 세무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하여 왔을 경우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회계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공인회계사가 세무사 등록을 한 경우라도 실지 세무사호칭을 사용하여 세무사법상의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어야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는 것임.
 

즉, 1989년 세무사법 개정 이전에는 세무사 호칭만 사용하지 아니하면 이중사무소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했던 것입니다.
 
 

◇ 재무부 소득 22632-592(1992. 3. 12) 및 재무부 조세 22607-278(1990. 3. 19)
 

[질의] 합동회계사무소에 소속되어 있는 공인회계사가 세무사 등록을 한 후 세무대리업무를 위하여 별도의 사무실 개설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세무대리업무만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음.
 

◆ 1995년 12월 6일 개정시에는 ‘財務部長官’을 ‘財政經濟院長官’으로, 1999년 12월 31일 개정시에는 ‘財政經濟院長官’을 ‘財政經濟部長官’으로 자구수정만 하였습니다.
  

◆ 2002년 12월 30일 법률 제6837호로 현행 규정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이 규정을 개정한 이유는 급격한 회원수의 증가와 회계 및 법률시장 개방으로 세무대리업계의 어려움이 닥쳐올 것이 예상되므로 원칙적허용, 예외적금지로 개정하여 겸업금지를 대폭 완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무사 자격이 있는 공인회계사 8,000여명과 경영지도사 등이 그들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무소 이외에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이중사무소와 명의대여 등으로 인하여 세무사업계가 완전 붕괴될 우려가 있으므로 전문자격사에 대해서는 1인1사무소 내에서만 겸업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이외의 업종에 대해서는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토록 하였던 것입니다.
 

※ 이 개정에서 법 제13조의2(합동사무소의 설치)와 령 제32조의2(합동사무소의 상호)·령 제32조의3(합동사무소의 설치신고)·령 제32조의4(분사무소)·령 제32조의5(민법의 준용)를 삭제하였습니다.
 

합동사무소를 폐지하게 된 이유는 합동사무소는 3인 이상의 세무사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2인이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사업자로 사무소를 운영하려고 하여도 세무사법의 합동사무소에 관한 규정 때문에 공동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으므로 이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2인 이상의 회원이 공동사업을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관련예규
 

◇ 재정경제원 문서번호 기법 4601 3-133(1995. 5. 8)
 

1. 한국세무사회 기관 94-480(199 4. 11. 24)와 관련입니다.
 

2. 세무사 2인이 공동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아 1개의 사무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은 세무사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 재무부 조세 1231-550(1978. 2. 22)
 

[질의] 상공회의소 관내 기업체에 대한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타지역에 세무사사무실을 둔 세무사를 위촉하여 세무상담 및 세무대리가 가능한지 여부와 세무사 위촉 없이 자체직원으로 하여금 세무상담 및 세무대리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상공회의소 관내 기업체에 대한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세무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세무대리행위에 따른 사무소설치는 세무사법 제13조 제1항(1개 사무소 설치)에 위배되지 않을 때만 가능하며, 아울러 자체직원에 의한 세무상담 및 대리행위는 세무사법 제23조 제1호(현행 제22조 제1호)의 무자격자의 세무사 업무행위에 해당하므로 불가함.
 

※ 재정경제부 조예 46013-216, (2001. 12. 24) 국세청 질의에 대한 답변임.
 

1. 귀청 무서번호 소득 46210-10640(2001. 10)호 관련입니다.
 

2. 변호사가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면서 세무사로서 개인적으로 세무사업을 별도로 영위하거나, 변호사 개인사무소를 영위하면서 세무사로서 세무법인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업무영위장소 동일성 여부에 관계없이 세무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法 제16조(公務員兼任 또는 營利業務 從事禁止)
 

① 세무사는 公務員을 겸할수 없다. 다만 國會議員이나 地方議會議員 또는 常時 勤務를 必要로 하지 아니하는 公務員이 되거나 公共機關에서 委囑한 業務를 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무사는 다음 각호의 1에 該當하는 業務를 除外하고는 營利를 目的으로 業務를 經營하는 者의 使用人이 되거나,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法人의 業務執行社員·任員 또는 使用人이 될 수 없다.
 

1. 學校·學院 등 敎育分野 出講(專任인 경우를 除外한다)
 

2. 營利法人의 非常勤 任員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세무사가 休業한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2. 12. 30 전문개정)

 


 

◆ 1961년 법 제정시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 法 제16조(有給公務員兼任 또는 營利業務禁止)
 

① 세무사는 報酬있는 公務員을 兼할 수 없다.
 

② 세무사는 財務部長官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면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업무에 從事하거나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者의 使用人이 되거나 또는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法人의 業務執行社員·취제역 또는 使用人이 될 수 없다.
 

◆ 1978년 12월 5일 개정시에는 제2항의 ‘취제역’을 ‘理事’로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 1989년 12월 30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③ 제6조의 규정에 의한 登錄을 한 公認會計士 또는 辯護士가 公認會計士 또는 辯護士의 業務를 遂行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 1989년에 세무사법을 전면개정하기 이전에는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는 세무사법을 적용받지 않고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했으나, 1989년에 제20조의2 제1항(다른 법률과의 관계)을 신설하여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도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세무사법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이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 1995년 12월 6일 개정시에는 제2항의 ‘財務部長官’을 ‘財政經濟院長官’으로, 1999년 12월 31일 개정시에는 ‘財政經濟院長官’을 ‘財政經濟部長官’으로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 2002년 12월 30일 법률 제6837호로 현행 규정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 이 조문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대통령자문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완화 권고가 있었으며, 한국세무사고시회(고시회 2001-79, 2001. 9. 1)에서도 세무사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해치지 않는 한 모든 업무를 겸업·겸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한국세무사회에서는 세무사의 직무확대는 한계에 와 있는데 반해 세무사자격 취득자는 급격하게 증가함으로써 겸업을 해지하여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회원과 겸업을 해지하는 경우 명의대여행위 등으로 인하여 세무사업계의 혼란을 염려하는 회원간에 수차의 찬반토론을 거쳐 법 개정을 건의했던 것입니다.
 

※ 2001년 11월 20일 재정경제부 공고 제2001-115호로 입법예고에서는 종전의 국세청 훈령 1446호(2000. 11.21) 제5조 제4호에 규정하고 있던 사외이사·비상근이사·비상근감사를 세무사법으로 이관하여 겸직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2002년 1월 18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세무사가 해당 법인의 세무조정 또는 기장대행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외이사·비상근이사·비상근감사를 제외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한국세무사회에서는 동년 3월 19일 재심청구를 요청하였으며 2002년 4월 12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절충안으로 비상근이사만 제외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었던 것이다. 이후 2002년 11월 1일 국회재정경제위원회에서 세무사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현행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 이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부터는 전문자격사를 겸업하는 경우에는 1개의 사무소 내에서만 가능하며, 이 외의 개인으로 영위하는 사업은 세무사사무소와 별도로 겸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사외이사 및 비상근임원(이사, 감사)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의 임원이나 사용인도 겸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겸업·겸직에 관한 예규·판례
 

◇ 大法院 91누 3185호(1992. 2. 11)
 

세무사법 제2조의 稅務士業務와 鑑定評價에 관한 法律 제2조의 규정 등 公認鑑定士의 業務는 그 內容이 서로 相異해 直接的인 聯關性이 없으며 兼職할 경우 稅務士로서의 公正한 業務에 支障을 받을 念慮가 있어 兼職을 不許한 處分은 違法한 處分이 아니라고 判決하였습니다.
 

◇ 서울행정법원 제4부 2001구 9690호(2001. 5. 25)
 

法務士의 登記申請關聯  登錄稅申告業務는 稅務士業務와 密接한 關聯이 있고 稅務士業務의 專業에 支障을 招來하는 것으로 認定될 수 없는 경우에까지 禁止하는 것은 憲法에 規定된 職業選擇의 自由를 制限하는 것이라 判決하였습니다.
 

◇ 재무부 조세 22607-318(1989. 3. 8)
 

私立大學校 敎授職에 있는 稅務士가 稅務士法에 의한 稅務士事務室을 設置하여 開業할 경우 報酬있는 公務員으로 볼 수 없고 또한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業務에 從事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稅務士法 제16조의 규정(유급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업무금지)에 抵觸되지 아니 한다고 答辯하였습니다.
 

그러나 監査院(감사16330-820, 1999. 7. 6)에서는 私立學校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면 私立學校 敎員은 國公立學校 敎員의 服務規程을 準用하도록 되어 있으며 國公立學校 敎員은 公務員法을 適用받기 때문에 稅務士業務를 營爲하고 있는 私立大學校 敎授에 대해 兼職이 不可能하다는 敎育部監査指摘을 함으로써 以後 모두 兼職을 抛棄하였습니다.
 

◇ 재무부 조세 22607-432(1988. 5. 19), 재무부 조세 1231-1270 (1979. 4. 21)
 

非營利團體의 有給職員인 경우 세무사법 제16조의 규정에 抵觸되지 아니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3. 맺는 말
 

문제를 제기한 회원의 경우는 경영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재무관리경영지도사 2인 이상을 고용한 법인의 구성원이 되고자 하는데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개인사업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임원, 사용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세무사법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이 같은 회원님의 생각과 같이 겸직을 허용하였을 때에는 공인회계사가 회계법인의 구성원이면서 별도로 세무법인의 구성원이 될 수 있으며, 법 제13조의 이중사무소 설치금지규정이 없으면 회계법인의 구성원인 공인회계사 모두가 개인자격으로 별도의 세무사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회계사법에도 이중사무소 설치금지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공인회계사회에서는 그들 회원의 업무확장을 위해 공인회계사법을 개정하여 이중사무소를 허용할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필자도 경비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으로 영위하고 있는 회원에게 우대를 해주지는 못하고, 이와 같은 불이익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허용하였을 때에는 모든 회원이 피해자가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으로 영위하는 회원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으면서, 세무법인에 대해 특별한 우대를 하거나, 현재와 같은 불이익을 제거하는 방안을 계속 연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세무사신문 제437호 (2006.5.16)

 [조회: 8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