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10일 외국인 납세자들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돕기 위해 개정 세법 내용과 신고서 작성요령 등을 담은 '외국인을 위한 소득세 신고안내'(Individual Income Tax and Benefit Guide for Foreigners 2006) 책자를 펴냈다.
외국인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대상자는 1만40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책자는 주한외국공관, 외국상공인단체, 일선 세무서 등에 배포되며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www.nts.go. kr/eng)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국세청은 또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 02-397-1440, 02-2076-5711)도 운영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437호 (2006.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