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지난 7일 골프회원권의 양도소득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골프회원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현행법에 비해 4% 포인트 이상 인상했다.
심 의원은 "정부의 8.31 부동산 종합대책과 3.30 후속대책으로 투자처를 잃은 자금들이 골프회원권으로 몰리고 있지만 양도세율이 부동산 등에 비해 낮아 투기상품화가 우려된다”면서 "골프회원권 가격 상승폭에 맞춰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세무사신문 제437호 (2006.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