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경기 판교 신도시의 아파트 당첨자가 지난 4일 발표됨에 따라 당첨자 전원에 대해 투기 혐의를 검증한 뒤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판교 신도시 아파트 당첨자 9428명이 발표됨에 따라 이들 전원의 투기혐의와 취득자금 출처를 검증할 방침”이라며 "투기혐의가 드러나면 본인은 물론 세대원 관련 기업까지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판교 신도시 아파트 취득자의 자금출처 ▲이주자택지와 생활대책용지 분양권 양도의 적정성 ▲청약통장 불법거래 행위 등을 ‘3대 투기유형’으로 선정,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또 청약통장 불법거래자, 불법 투기조장행위자의 명단을 검찰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당첨취소 및 주택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판교 분양공고 이전 단계까지 중개업소와 기획부동산 혐의업체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여왔으며, 향후 판교 중대형 아파트의 당첨자가 발표되면 이들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검증,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세무사신문 제437호 (2006.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