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국세/지방세
 [조회: 2260]
휘발유 58%가 세금

 

휘발유, 경유, 등유 판매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58%, 45%, 28%로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4월 마지막 주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값 1530.87원 중 57.7%, 경유값 1236.94원 중 45.4%, 등유값 948.55원 중 27.8%가 각각 세금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때에는 휘발유값의 61.7%, 경유값의 47.0%, 등유값의 32.0%가 세금이었던 데 비하면 기름값 중 세금 비중은 상당히 내려갔다.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세와 지방주행세(교통세의 24%), 교육세( 교통세의 15%)와 부가

 

가치세(공장도 가격+교통세+교육세+주행세의 10%) 등이 붙는다. 

이에 앞서 원유에는 원가의 1%에 해당하는 관세와 ℓ당 16원의 석유수입부과금 등이 붙는다.

 

 

세무사신문 제437호 (2006.5.16)

 [조회: 2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