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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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6733]
[세 무 상 담] 비상장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질 의] 

 

현재 보유 중인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에게 양도를 할 때 매매가액은 액면가액대로 거래를 하고자 하는데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답 변]

 

1. 양도가액의 신고

소득세법에서는 주식의 양도에 대해서는 상장법인주식이나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부당행위계산의 적용

특수관계자 간에 거래를 할 때에는 액면가액대로 거래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유가증권을 거래한 거주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해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므로 시가를 확인하고 거래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 계산시 적용되는 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서 시가의 적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고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부터 3월 이내의 당해 재산에 대해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그 가액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시가가 확인되지 않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액을 시가로 적용해야 합니다.

 

3. 증여세와의 관계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고·저가 양수도에 대해서는 증여세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시가와 대가의 차이율이 30% 이상이거나 차감한 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시가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합니다.

 

또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저가 양수도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은 차이가 30% 이상,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즉, 현저히 낮거나 현저히 높은 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 계산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4. 소득세법상의 기준시가와의 관계

거주자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신고할 수 없습니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등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 때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하나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해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에 의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해 추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에 대한 기준시가의 적용은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 김완일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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