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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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4718]
[법 률 상 담]음주운전 단속 중 혈액채취측정요구에 대한 거부

 

[질 의]

저는 2006. 4. 25 경 운전하고 가던 중 음주측정을 당했고 혈중알코올 농도 0.175%의 측정수치가 나와 경찰서로 임의동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조사하는 경찰관에게 운전면허 취소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하였습니다.

 

02:00경 경찰관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수치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혈액채취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경찰관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죄로 처벌받게 되는 것인지요.

[답 변]

일반적으로 음주단속은 호흡측정기에 의해서 하는 것이나, 혈액측정에 의해서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호흡측정기는 기계의 성능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측정을 한 후 곧 이어서 하게 되면 그 수치에 의심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보다 정확성이 담보되는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는 측정은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 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 참조).

 

한편 도로교통법 제41조제3항에 의하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에 불복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 경찰공무원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만으로 주취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음주로 인해 올라간 혈중알코올농도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내려가게 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게 호흡측정의 결과를 제시하여 확인을 구하는 때로부터 상당한 정도로 근접한 시점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확인을 거부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할 때 이를 정당한 요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만으로 음주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7121 판결 참조).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호흡측정을 한 후 1시간 반이나 넘게 있다가 혈액측정 요구를 하였다면 경찰관이 이를 거절하였다고 해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귀하는 호흡측정에 의한 수치를 증거로 해서 음주운전죄로 처벌될 것입니다.

- 이규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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