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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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5512]
[노 무 상 담]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규정

 

[질 의]

 

저희 회사에서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등의 대학생과 주부사원이 있습니다. 모두 본인이 편한시간에 하루 4∼5시간 정도만 일을 하고 있는 경우, 월차휴가나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답 변]

 

1. 단시간 근로자라 함은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즉 소정근로시간이 보통 1주 44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 등을 말합니다.

 

2.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할 때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로일 및 휴일, 계약기간 등을 자세하게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통화로 직접 본인에게 전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각종 수당 등은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합니다.

 

3. 계속근로연수가 1년이상일 경우,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1월간 개근 하였을 시에는 월차휴가도 부여합니다.

 

4.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주휴일, 연·월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제외 되며 시간급이 원칙입니다.

 

5. 단시간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은 주당 44시간 ‘개정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40시간' 이내에서 정하나 근로자로 하여금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이나 연장근로를 시키려면 당사자간 합의한 경우에 한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며 법내연장근로(1주44시간, 1일8시간)에 한해서는 할증임금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대판1991.6.28. 90다카14758)

 

6. 휴게시간은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을 주어야 하며,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고, 법이 정한 월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를 시간급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여자의 경우 유급생리휴가와 유급산전후휴가를 일단위로 부여합니다.

 

7. 이 경우 단시간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주휴일, 월차휴가, 연차휴가 등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즉, 5시간근무하는 자의 월차휴가는 통상근로자의 5/8(1일)입니다. 4시간인자는 4/8(1일)4시간인자는 반일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8. 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별도 작성하여야 하며,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9. 단시간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시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됩니다.

10. 고용보험법도 적용이 됩니다만,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 자를 포함)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자는 적용이 됩니다.

 

11. 특히, 학생 등 아르바이트를 사용할 때에 18세 미만자인 연소자의 채용은 사전에 반드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취업동의서와 이를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 등을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 이를 게을리하여 문제가 발생(사고 등)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도 없이 근로를 시킨 회사의 책임이 그만큼 막중하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 한광연 노무사

 [조회: 5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