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본인은 부동산임대업 및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식당종업원 및 부동산관련 대출은 제외하고 당해 사업장의 건물, 토지와 모든 집기 및 기구물을 양도하고 양수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대출금을 제외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가 가능한지요.
또 건물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하는지요.
[회 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는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세무사신문 제437호 (2006.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