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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319]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4, 2006. 4. 28)

 

[질 의] 

당사는 아파트 시공사로서 시행사와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공사 중에 있으며, 당해 공사도급계약과는 별도로 입주자들에게 옵션계약(발코니 등 품목다양)을 맺고 그 옵션계약서에 따라 공사하는 경우 당해 옵션계약공사에 대하여 당사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누구이며 공급시기가 입주지정일인지 또는 각각의 대가를 받을 때인지요.

※ 옵션계약 내용

- 매수인 : 분양계약자

- 매도인 : 시행사

- 시공사 : 당사

- 대급지급 : 계약시 10%, 입주지정일 90%

[회 신]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귀 질의에 있어 당해 용역의 경우 계약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또한,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이 아닌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이며, 다만,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세무사신문 제437호 (2006.5.16)

 [조회: 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