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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616]
‘재건축 입주권’ 팔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전용면적은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 적용해야

 

최근 부동산을 장기 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을 토지와 건물에서 입주권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국심2006서 0848, 2006. 5. 9>

 

지금까지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을 팔때는 주택과 토지 부분에 대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았고 입주권은 공제대상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국세심판원은 지난 9일 A씨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환급청구를 결정했다.

 

A씨는 1987. 5. 3 취득해 거주하던 아파트를 재건축계획승인을 2003. 2. 8 에 받고 이후 2003. 11. 12 8억2500만원에 양도하고 6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양도차익계산시 취득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3575만7500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

 

이후 A씨는 입주권 가치도 장기보유특별 공제 대상이라고 판단해 국세청에 1215만원의 양도세 환급을 청구했으나 국세청은 부동산(입주권 전환전 부동산)의 양도차익만 공제대상이라며 환급청구를 거부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입주권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에도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본다”며 "입주권을 1세대 1주택으로 의제하는 경우 양도가액이 6억을 초과하면 이를 고가주택으로 보아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밝히며 "입주권을 고가주택에 해당되어 과세하는 경우는 입주권을 주택으로 의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입주권 양도시까지 계산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또 "주택의 면적기준도 새로 분양받을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아파트의 전용면적을 확인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세무사신문 제437호 (2006.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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