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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693]
프로선수의 반복적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

 

프로 운동 선수가 전속 계약금을 반복적으로 받았다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된다는 결정이 나왔다.<국심2005부 3380 (2006. 4. 27>

 

국세심판원은 6일 A씨가 프로 씨름선수였을 때 받은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2001년 아마추어 씨름대회에서 6관왕을 차지했던 A씨는 2002년에 민속씨름 사상 최고의 전속계약금인 4억8천만원을 받고 씨름단에 입단했다.

 

이듬해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했던 A씨는 2004년 자신의 계약금이 사업소득이라며 2천2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냈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다시 자신의 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봐야 한다면서 2천200여만원의 세금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국세청에 냈지만 거부당했다.

 

이에 A씨는 프로운동선수에게 전속계약은 일정기간 그 단체에 소속돼  선수생활을 하는 것에 불과하며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계속성이 있는  사업활동을  계약한 것이 아닌 만큼 해당 계약금을 일시적인 소득인 기타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며 국세심판원에 과세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보통 씨름선수의 전속계약은 선수가 씨름을 계속함에  있어 씨름단을 위해 재능과 기능을 최대한 발휘해 서로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인  점을 감안하면 A씨의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된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세무사신문 제437호 (2006.5.16)

 [조회: 1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