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사회ㆍ경제
 [조회: 884]
미성년자.법정관리기업 체납명단서 제외
[연합뉴스 2006-05-22]
인권보호.기업경영.회생절차 보호 차원

 

   앞으로 고액의 세금체납이 있더라도 미성년자와 법정관리기업은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미성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부도 등 부실경영 이후 법정관리 절차에 따라 회생을 도모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은 21일 "국세기본법과 시행령이 개정돼 앞으로는 '국세체납일로부터 2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억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에서 미성년자와 법정관리 기업은 예외로 인정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말 공개될 명단에서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체납세금의 징수를 유예받았거나 체납액을 납부일정에 따라 내고 있는 법정관리 기업'과 '미성년자'는 제외되며, 이미 지난해 12월 공개된 명단에서도 이들은 삭제된다.

 

   국세청은 "부실기업 중 회생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는 법정관리 기업을 체납자 명단에 포함시키면 기업 회생절차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정관리 기업은 기존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해 이미 법원으로부터 채권이 확보된 상태여서 체납액을 떼이거나 추가체납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현실 이 감안됐다.

 

   실제 지난해 12월 체납 1위 법인으로 명단이 공개된 '00건설'은 체납액 829억원에 대해 법원이 2014년 12월에 일시 변제토록 명령을 내린데다 체납채권까지 확보돼있었고 신규체납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체납액이 많다는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회사 이름이 공개돼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회사는 서울행정법원에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는 국세 상환채무가 면책된다"면서 명단공개 처분 취소소송을 내기도 했다.

 [조회: 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