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6-01-05 조회수 56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골프회원권 양도시 취득가액 계산
안녕하십니까?
골프회원권(경주신라CC)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양도회원권: 주주회원권 양도일 : 2005. 12. 25 양도가액 : \ 71,000,000
취득회원권: 일반회원권 취득일 : 1995. 9. 14 취득가액 : 알수없음
추가지출 : 2001. 5. 12 일반회원권 제도가 없어지면서 \30,000,000을 추가 출자하여 주주회원권으로 전환됨
<주주회원권 기준시가>
2005. 8. 1 \64,500,000
2001. 8. 1 \45,000,000 (이 전에는 주주회원권 제도가 없어서 기준시가 없음)
<일반회원권 기준시가>
2002. 8. 1 \21,000,000 (이 후에는 일반회원권제도가 없어져서 기준시가 없음)
2001. 2. 1 \15,000,000
1995. 9. 1 \25,000,000
이와 같이 취득후 추가 취득가액이 발생하면서 일반회원권에서 주주회원권으로 전환이 되었으며 당초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김영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1-10
질문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질문의 개요
1) 일반회원권을 1995.9.14에 취득하여 보유하던중 2001.5.12에 3천만원을 추가출자하여 주주회원권으로 전환 후 2005.12.25에 양도함.
2) 주주회원권으로 전환되기 전의 일반회원권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양도세 계산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 본 사례의 접근
1) 골프회원권의 양도차익은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러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취득당시 실지러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환산한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소득법 97조1항1호 다목)
2) 본 사례의 쟁점사항은 양도되는 주주회원권의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접근하는 방법(이하 갑)과
취득당식 기준시가를 일반회원권고시가액인 2,500만원으로 보고 접근하는 방법(이하 을)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갑안에 따르면 취득당시 환산취득가액은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장이 당해자산에 대하여 취득일이 속하는 생산자 물가지수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의 기준
시가를 최초로 고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 위 산식에서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는 주주회원권의 최초 고시가액 4,500만원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4) 을안에 따르면 양도가액(7,100만원) * 양도당시기준시가(6,450만원) / 취득당시기준시가(2,500만원)
3. 결론
1) 본 사례의 경우 <을>안을 선택하시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그 이유는 일반회원권이 주주회원권으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회원권의 취득시기는 95년이기에 당해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하며, 추가적 출자액은 자본적지출액 개념으로 보셔야 합니다.
3)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추가출자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갈 수 있으나 본 사례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확인 되지아니하기에 개산공제액만 기타필요경비로 잡으셔야 합니다.
4) 유사 판례로는 국심1990서291,1990.04.20/ 국심1999중23,1999.06.03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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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