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6-01-09 조회수 149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2006년 비사업용 나대지 실가과세여부
수고하십니다.
2006년 부터 비사업용 나대지에 대해서는 실가로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한필지의 토지에 주택이 하나 있으나 토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소유자로 되어 있는 경우 이를 양도시 나대지로 보아 실가로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나대지로 보지않고 기준시가로 신고 해도 좋은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이 토지는 10년전 공동명의로 증여받은 것(각각 지분 1/3) 으로 각각의 소유자가 지금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위의 토지를 실가로 계산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위의 토지를 기준시가로 계산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자 김영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1-11
질문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만 지분으로 양도시 나대지 양도여부
1) 주택건물의 부수토지로서 주택건물에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만을 양도할 때는 나대지 양도로 보셔야 합니다.
2) 주택건물에 정착된 부분의 양도는 대지의 양도로 보시면 됩니다.
3) 본 사례의 경우 주택건물이 정착된 1필지를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지분양도분의 정확한 건물 정착정도를 확인하기 어렵기에 공부상 지목(대)의하여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이번 2006.1.1부터 시행되는 나대지.농지등의 실가과세는 8.31부동산 대책의 후속법안으로서 무분별한 부동산투기를 막기위한 조치로서 본 사례와 같은 경우에까지 그 의미를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어보입니다. 따라서 공부상 지목으로 판단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1세대 2주택 판단시 지분보유하고 있는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의 판단
1)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대지의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2) 만약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대지뿐만이 아니라 주택분에 대한 지분까지도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볼 수 있으나 본 사례의 경우처럼 대지에 대한 지분만으로는 주택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며, 건축법상 주택개념에도 맞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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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