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경찰서는 25일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부당 환급받은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A(45.제조업)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28일부터 석달간 3차례에 걸쳐 자신이 차려놓은 회사들간에 허위 거래를 하는 수법으로 세무서로부터 부가세 3억9천여만원을 환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