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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783]
숙박업 등 개인유사법인 3,073개 부가세신고 중점관리
국세청, 태풍 매미 피해자에 1,600억 상당 세정지원

 

국세청은 도소매유통, 서비스업종, 음식·숙박 등 현금수입업종 등 1인의 지배하에서 개인사업자와 유사한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3천개 개인유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부분에 대한 중점 관리에 들어간다.

 

국세청은 1일 이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하는 ‘2003년 2기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을 맞아 공평과세 취약분야 중점관리대상자인 이들 개인유사법인에 대해 최근 3년간 신고자료와 수집된 세원정보자료, 전산분석사항 등을 세무서 전담반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신고상황 분석결과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별신고 안내를 실시하고 안내 내용이 예정신고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확정신고시 정밀관리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번 예정신고시 중점 관리되는 개인유사법인은 △음식ㆍ숙박 등 현금수입업종 399개 △부동산 임대 167개 △서비스업종 658개 △도소매유통 1358개 △법인전환 246개 △기타 245개 등 총 3073개이다.

 

국세청은 특히 이용섭 국세청장의 특별지시로 태풍 ‘매미'로 인한 집단피해지역이거나 극심한 피해를 입은 11만6000명의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서장 직권으로 예정고지 유예, 신고기한 연장 등 1600억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한 부분피해지역으로 피해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지역은 피해신고를 받아 징수유예, 납기연장 등 조세지원을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아울러 세부담 증가를 회피하기 위해 자료상으로부터 부정한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철저히 색출하고 거래상대방에 대해서도 탈루세금을 끝까지 추징키로 했다.

 

<이번 예정신고시부터 적용되는 개정 부가가치세법>


1. 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한 사업의 사업장 일원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9호)


ㅇ종전 : 무인자동판매기 설치장소별로 사업자등록
- 대부분 사업자가 상시 주재하지 않아 납세관리에 어려움
- 수입금액이 사업장별로 분산되어 간이과세가 적용되거나 납부의무면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회피되는 사례 발생
ㅇ개정 : 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한 사업의 사업장을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명확히 규정
- 사업장이 변경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함(2003. 7. 1 이후 최초 공급 분부터 적용)

 

2. 외국인관광객의 관광호텔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한 6개월 연장(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의2호)


ㅇ종전 : 외국인관광객의 관광호텔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한 : 2003. 6. 30
ㅇ개정 : 외국인관광객의 관광호텔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한 : 2003. 12. 31
※사스(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등으로 국내관광객이 급감하여 어려움을 겪고있는 관광호텔업계를 지원하기 위함

 

3. 국민주택 설계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ㅇ종전 :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의해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전용면적 85㎡이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설계용역은 면세되지 않음
- 국민주택 신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용역임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서민의 주택구입을 위한 비용 증가
ㅇ개정 : 건축사법에 의해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세(2003. 7. 1.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적용)



제 375호 (2003. 10. 4)


 

 [조회: 1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