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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6511]
종교단체소유 부동산 매매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6-01-11     조회수  55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종교단체소유 부동산 매매
 
다음과 같은 교회의 토지를 양도함에 따르는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교회등록>

대한예수교장로회@@교회
사업자등록번호 : 156-82-00000(비영리법인으로보는단체-법인)
대표 : 홍 길동(목사)

 

<매매토지>
지목 : 전, 답  (약 8천평)
취득 : 2000년 (취득목적: 기도원 건립)
위치 : 경기도 양평
등기상 소유권표시 :

소유자 -대한예수교장로회@@교회 33055-000111(시.군부여번호)
      - 서울시 00구 00동 123
      - 대표 홍 길동  450102-1*****(주민등록번호)

양도사유 : 주민들의 기도원 건립 반대에 부딪혀 건축을 포기하고 다른 토지 구입을 계획하고 있음.

양도의결 : 교회 내 공동의회 결의에 의함.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 비과세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관련 법 조문도 같이)

 

감사합니다.


 
답변자   임채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1-17
 
인터넷 상담실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질문요지

비영리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토지의 과세여부?

 

2.법령검토
비영리법인에 관하여 민법에서는 설립허가주의를 취하고 있고 설립 후에도 행정관청의  감독, 기타의 법적규제를 받을 것을 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 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나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나,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법인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일정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 2항에서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 수익사업을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것은 법인세를 과세를 하지 아니합니다.

 

3.답변
교회를 1거주자로 보느냐? 법인으로 보느냐? 에 따라 과세방법이 다르기에 교회가 총회유지재단에 소속되어 있으나 세무서에 비영리법인 신청하여 법인 승인 받은바 없는 개별교회가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면서 이에 관한 의사결정이 개별교회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를 개별교회로 등기하였다면 이는 법인으로 볼 수 없고 1거주자로 보는 것이기에 이 교회가 부동산을 양도 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문내용과 같이 개별교회 대표자등이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여 비영리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교회는 법인으로 보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고 매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은 것이나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에 의거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금액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 산입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가내평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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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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