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가 채권추심 전문가를 고용하고 고액 체납자를 언론에 공개하는등 고액 체납 지방세 해소에 나섰다.
25일 시에 따르면, 지난 3월1일 현재 부천지역 지방세 체납액은 769억5천100만원(15만803명, 건수 98만4천74건)이다.
이 가운데 체납액 500만원 이상은 체납자 1천617명에 체납액 362억7천800만원(4만8천10건)이고, 500만원 이하는 체납자 14만9천186명에 체납액 406억7천300만원(93만6천64건)으로 고액 체납액과 소액 체납액이 엇비슷하게 나타나 고액 체납 징수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에 따라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 고의로 회피하는 악성 고액 체납자에 대해 10월부터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사법당국에 조발조치하는 한편 채권추심 전문가 4명을 내달중 고용, 체납자의 은닉 재산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최근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회사 등에 근무했던 채권 추심 전문가 4명을 2년기간으로 공개 채용해 내달 발령낼 예정이다.
또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시가, 그 이하 체납자는 산하 3개구가 각각 맡아 체납을 해소키로 하고, 각 징수기동팀을 구성해 활동에 착수했다.
기동팀은 이달 말까지 체납자 현황과 이들의 재산, 금융자산, 급여 등을 파악한뒤 내달 이들 재산에 대한 압류를 알리고, 그래도 체납세를 내지 않을 경우 8월부터 자동차 공매 또는 금융자산.급여 추심 등에 나서게 된다.
아울러 자동차번호판 영치 및 관허사업 제한, 은행연합회의 도움을 받아 카드거래나 금융대출 등이 제한이 되는 신용정보제한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1억원 이상을 2년 이상 체납한 119건에 대해선 12월중 언론에 체납자를 공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