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은 25일 광주 광산지역에서 세금 환급금 사기사건이 최근 발생했다며 납세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최근 광산구에서 식당을 경영하는 김모씨가 세금 환급금을 통장을 통해 주겠다는 국세청 징세과 직원을 사칭하는 남자의 전화를 받고 수십만원의 사기를 당했다.
김씨는 국세청 이모 과장이라고 사칭하는 사람이 전화로 2002년과 2003년 소득세 수십만원을 환급해 준다고 해 이 남자가 시키는 대로 현금인출기에 통장을 넣고 국세청 계좌번호라는 번호를 눌렀더니 자신의 계좌에서 수십만원이 빠져 나갔다는 것이다.
범인은 김씨의 통장에서 입금되자 마자 이 돈을 인출해 사라졌다.
이번 사기수법은 종전 "국세청에서 세금 환급을 해 드립니다"며 국세청 징세과로 연락 주세요(☏ⅹⅹⅹⅹ-0000)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과는 달리 휴대전화에 세금환급이 발생했으니 국세청에 연락바랍니다. 바로 통화를 원하면 9번을 누르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다는 것.
또 사기꾼들은 피해자와 통화가 되면 최근 2년간 낸 세금 일부를 환급해 준다며 납세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물어보고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가지고 가까운 은행 자동입출금기 앞으로 유인한 후 계좌번호 등을 입력케 하여 이체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광주국세청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은행 입출금기를 통해 환급해 주는 경우는 없다"며 "환급이 발생하면 납세자가 세무서에 미리 신고한 계좌로, 신고계좌가 없을 때는 우체국을 통해 환급해 준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국세청 직원 사칭 세금 환급사기 주의 안내문 및 스티커를 제작하여 은행 영업점과 우체국 현금 입출금기에 부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