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가 각종 납세와 관련해 민원인의 고충을 처리하고 세무상담 등을 담당하는 '납세자 보호관'을 도입키로 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납세자의 각종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토록 하는 '양산시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고 내달 12일까지 시민의견을 수렴한다.
이 조례안은 세무경력 5년 이상의 6급 공무원을 납세자 보호관으로 지정해 세무 관련 이외의 부서에 배치해 지방세 행정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모든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납세자 보호관은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이나 세무조사 등에 대한 과세처분중지명령권, 세무조사중지명령권, 시정요구권, 납세자권리헌장 준수여부심사권 등의 권한을 가진다.
조례안에는 또 납세자 보호관의 세무업무 처리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보호관과 세무부서 사이에 법령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를 대비해 7인 이내의 민.관 전문가 등으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해 세무업무를 처리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 조례안은 시민의견 수렴과 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의회에 심의 의결을 요청할 것"이라며 "조례안이 제정되면 납세자의 권익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