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6-01-11 조회수 65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8년자경농지해당여부및 2년미만보유부동산의 40%중과세적용여부
어려운 조세문제에 있어 이러한 장이 마련된데에 대해 정말 감사드립니다.
먼저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동산 소재지:경기도 화성시
2.소유권의 변동내역
아버지소유:1981년8월~2004년7월(소유권변동원인은 딸에게 증여함)
자(딸)의 소유:2004년 7월~2005년11월(화성시로부터 도로법 제25조에 의해 수용됨)
3.토지의 사용내역
전으로 된 이토지는 아버지로 부터 현재의 소유자(딸)에 이르기 까지 줄곳 농사를 짖고 있는 상태이며 자녀는 부천에 거주하지만 화성에 있는 아버지 집에 같이 거주하면서 농사일에 기여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양도세 계산에 있어
1.수증자 입장에서보면 취득일부터 양도일 까지의 기간이 2년미만으로서 40%의 중과세을 적용받게 되는 입장에 놓여 있으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특수관계자간의 증여후 3년내 양도시 규정)을 적용하여도 2년미만양도에 따른 양도세가 많으므로 결국은 40%의 중과세의 양도소득세를 적용받게되는 결과임
2. 한편 8년자경농지의 양도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상속으로 인한 경우가 아니므로 증여자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8년자경을 적용할수 없어 수증자 입장에서는 8년자경으로 인한 양도세 감면을 적용받을수 없는 입장으로 판단됨.
그런데 실질의 입장에서보면 수증자는 증여자(아버지)와 함께 계속하여 8년이상 자경에 종사하였으며 공부상 소유자는 부에서 자에게 증여된것임
이상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소유자 의도에 의하여 2년내에 양도한것도 아니지만 현행 세법규정상 억울하게 2년미만 보유토지의 40%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또한 8년자경농지의 양도세 감면도 배제 되는 억울한 입장에 놓이게 된것으로 판단됨니다.
지금까지 제가 내린 판단이 정확한것인지 선배세무사님의 고견을 바랍니다.
답변자 임채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1-17
인터넷 상담실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질문요지
수증받은 농지의 8년자경농지 감면 해당여부 및 적용세율?
2.답변
수증받은 농지의 보유기간 및 자경기간은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부터 계산하는 것이기에 귀하의 판단이 합당하며, 양도 토지가 수용되어 억울한 면이 있으나 법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고 사료되며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적용도 등기접수일 부터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 85조 규정에 합당한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69-0…1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① 환지된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은 환지전 자경기간도 합산하여 계산한다. (2002. 4. 15 개정)
② 증여받은 농지는 수증일 이후 수증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2002. 4. 15 신설)
③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교환일 이후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2002. 4. 15 신설)
서면4팀-1943, 2005.10.21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부터 계산하는 것임.
건강하시고 가내평안하세요.
-------------------------------------------------------------------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