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26일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고액 상습 체납자 38명의 명단을 연말께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년이 경과 된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 38명에게 6개월 간의 소명기회를 준 뒤 끝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12월 초 재심의를 벌여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도는 말했다.
방법은 12월초 전북도 도보와 홈페이지 게시판, 시.군 홈페이지에 체납자의 이름과 나이, 직업, 주소, 체납요지 등이 공개된다.
한편 2006년 4월말 현재 전북도 지방세 체납액은 전년 동기 대비 2억원이 감소한 754억원으로 이중 도세는 291억원, 시.군세 463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