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6-01-17 조회수 102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양도소득세 질문
상담위원님들의 진심어린 상담에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재건축아파트 양도관련해서 질문인데요..
양도일자 2005년 12월 23일(재건축아파트 사용승인일은 2006년 1월 20예정)자로 양도시는 입주권의 상태였습니다.
취득시기는 1987년 1월인데요. 취득당시 가액을 확인할 길이 없네요. 부득이 환산해야 할 것 같은데, 환산을 어떻게 해야할 지 난감하네요.
우선 입주권상태에서는 토지가격으로만으로 관리처분인가일까지 가액을 환산하고, 다시 그금액을 가지고 관리처분인가일에서 취득일까지 기준시가로 환산하려고 생각중인데, 이방법이 적절한지요?
신고는 해야겠는데 취득가액을 확정을 지울수가 없어서 상담위원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자 임채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1-17
인터넷 상담실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질문요지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환산한 취득가액 계산방법?
2.답변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시고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환산한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사용합니다.
취득일 현재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
기존건물과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그 부수토지 × ─────────────────────────
의 평가액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또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격에 의합니다.
건강하시고 가내평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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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