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9일 상습 고질체납자 44명(법인 포함) 가운데 명단 공개 대상자를 가리기 위해 이날부터 다음달 1일까지 심의위원회를 연다고 밝혔다.
시가 우선 가려낸 상습고질 체납자는 29개 법인과 개인 15명 등 모두 44명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211억1천300만원이다.
시는 이들 가운데 체납자가 사망했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 공개 대상자를 선정해 6개월간의 소명기간을 준 뒤 12월에 이름과 상호, 연령, 직업, 주소, 세목과 납기 및 체납요지 등을 최종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