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6-01-18 조회수 142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비사업용 토지
상가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양도건입니다. 상가는 27년째 동일인에게 임대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대장상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 131조의 2 제1항 제2호의 나 규정에의해 종합합산과세되고 있습니다.
질의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 대한 재경부 문답자료를 보면 직접사업목적이란 것에 있는데 부동산임대업도 직접사업목적이 있다고 볼수 있는지요?
질의 2. 당해 양도물건은 2004년 12월에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당초증여자의 취득시기는 1978년입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소유기간'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몇년까지로 보아야하는지요? 또한 제3항의 가에서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이 (-)가 되는 경우 토지의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사업용으로 인정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자 임채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1-30
인터넷 상담실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부동산 임대업의 비 사업여부 및 소유기간 ?
2.답변
답변이 늦어져 미안합니다.
1)소득세법 규정상 사업이라 함은 소득세법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거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사업의 범위를 정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1차산업 중 농업을 제외한 축산업ㆍ임업ㆍ수산업ㆍ광업 등과 2차산업으로서 제조업ㆍ건설업 등 그리고 3차산업으로서 도매ㆍ소매 각종 서비스업 등으로 부동산임대업이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있어 임대업에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은 비업무용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사업용에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은 모두 업무용인가 여부를 살펴보기위해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4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를 보면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재정경제부령에서 사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의 법위는 아직 정해지지 아니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증여받은 부동산의 소유기간은 증여 등기접수일 부터 계산 것이며 귀 질문의 경우 종전소득세법 제 101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수증자와 증여자의 세액비교 과세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증여자의 세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수증자가 양도하는 날까지의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이 (-)가 되는 경우는 귀 질문의 내용대로 사업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설 잘보내시고 가내평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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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