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 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내 25개 자치구 중 20곳이 탄력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깎아주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서울시와 자치구들에 따르면 강남구의회가 최근 탄력세율 50%를 적용해 재산세를 인하하기로 한 것을 비롯, 모두 20개 구가 10∼50%의 탄력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구체적인 인하 폭은 ▲강남구 50% ▲중구 40% ▲서초.송파.양천구 30% ▲강동구 25% ▲용산.동대문.성북.강북.노원.마포.강서.구로.영등포.동작.관악구 20% ▲종로 15% ▲성동.광진 10%다.
지난해 개정된 재산세 인하 조례를 그대로 유지하는 서초.마포.양천구 등 14곳 외에 강남.송파.강동.종로.동대문.노원구 등 6곳이 추가로 재산세 인하를 결정했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를 비롯, 재정 형편이 넉넉한 구들이 특히 인하 폭이 컸다.
다만 강남구의 경우 구청 측이 "탄력세율 50%는 지나치다"며 30일 구의회에 탄력세율을 30%로 낮출 것을 요구하는 재의요청을 했다. 재의안은 다음달 구의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재산세 인하를 결정하지 않은 중랑.도봉.은평.금천.서대문구는 재정 형편이 어려워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