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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989]
비사업용 토지의 해석에....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6-02-02     조회수  151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비사업용 토지의 해석에....
 
바쁘신 가운데에 항상 친절한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1.토지의 현황

1986년7월04일 취득

주택과 공장및 부속건물이 있었어나 2005년 도시계획상 도로로  일부 편입되어

건물과 편입토지을 보상받았음(건물은 일부보상받고 잔존건물은 구청에서 전체철거하여 멸실등기 함)

잔존부수토지를 나대지상태에서 2006년1월말로 잔금수령후 양도함

토지의 지목은  답입니다

당시 가구공장의 적재장소로 사용하였으며 사업자등록은 하지아니하였읍니다

 

2006년 양도로 인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야하는지요

 

관련규정

 

1.시행령168조의14   3항2호

양도시점으로 20년판단하는지? 아니면 2006년말로 20년을 판단하는지요

 

2.시행규칙83조의5  1항9호

건축물멸실일로 부터 2년내이므로  비사업용으로 보지아니하는지 아니한다면 지목에 무관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답변자   김영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2-26
 
질문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사님.

 

1. 시행령168조의4 제3항2호와 관련하여.

1) 3항 3호를 보면, <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2005.12.31 신설) >

2) 법문내용상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2006.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시점에서 20년, 2006.12.31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2006.12.31까지 20년 이상 소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 시행규칙83조의5 제1항9호와 관련하여

1) 1항 9호를 보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2) 8.31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인 이번 세법개정의 정책적 취지는 비업무토지에 대한 과세강화를 통해 부동산투기억제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부터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던 대지가 멸실되어 나대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투기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멸실후 2년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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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조회: 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