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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매입세액 부당공제 실태파악
[연합뉴스 2006-06-02]

 

   중부지방국세청이 자동차 업계를 대상으로 자동차를 '자가용' 등의 목적으로 구입하고도 '영업용' 등인 것처럼 속여 매입세(부가가치세)를 부당공제받았는지에 대해 실태파악을 벌이고 있다고 국세청이 2일 밝혔다.

 

   중부청은 최근 현대차, 기아차, 르노-삼성차 등 국내 5개 제조사와 수입차 딜러 등 관내 100개 자동차 판매업소에 '승용자동차 판매현황 자료 협조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내 관련 자료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영업용 승용차, 800cc 이하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등은 매입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 일부 차량 구입자들이 자가용 목적 차량을 환급대상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이에 따라 중부청이 관내 자동차 판매업소에 최근 3년6개월간의 판매현황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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