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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6166]
[세무상담]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에 대하여

[질 의] 
자동차 위수탁판매계약에 의해 승용자동차 수탁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시승용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동 승용자동차를 실지 소비자에게 언제 판매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동차 제조장으로부터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가세를 미리 징수당하게 되는데 특별소비세는 소비자에게 판매될때까지 과세를 유예하고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받을수 있는지요.


[답 변]
1. 특별소비세는 제조장반출단계 과세를 원칙으로 함.


o 현행 특별소비세법에서는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배기량 2000cc 초과시는 10%를, 2000cc이하는 5%의 특별소비세를 납세자에게 과세 하고 있습니다.


o 특별소비세는 소비세의 일종이므로 최종소비단계에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징세편의, 납세비용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특별소비세는 제조장 반출 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일부 판매장 과세물품은 예외)


o 제조장에서 반출시 과세하거나 면세절차를 밟아야 하나 과세나 면세를 유예하는 것으로 미납세 반출제도가 있습니다. 즉 수출물품의 장소적이동, 국내에서 박람회·전시회등에 출품. 승용자동차를 하치장에 반출 할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반출시 특별소비세 미납세 상태로 반출할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미납세반출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반입한자는 재반출, 사용시 반드시 과세 혹은 면세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o 귀 질의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제조자로부터 구입한 수탁판매자가 시승용으로 사용하다가 구입가격보다는 싸게 소비자에게 판매하게 되는 경우 특별소비세 상당액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못하고 승용차 판매상이 일부 부담하는 문제가 생기므로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를 전제로 하는 소비세의 이론과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승용차 수탁판매자에게 시승용으로 반출시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과세를 유예해야 마땅하나 현 특별소비세법은 국내용 승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는 제조장 반출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몇가지 미납세 요건을 열거하고 있으나 승용자동차 수탁판매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할수 있도록 특별소비세 과세가 유예되지 않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능여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비영업용이란 영업용이 아니란 의미이므로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용 승용자동차는 비영업용이 아닌 영업용에 해당되며 시승용으로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도 영업과 관련있고 언젠가는 판매할 재고자산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가 고정자산으로 회계처리되는 경우와는 달리 판매용 승용자동차는 상품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변판석  세무사

 

세무사신문 제438호(2006. 6. 1)

 

 [조회: 6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