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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7372]
[노무상담] 출·퇴근 교통사고의 산재처리

[질 의]
근로자가 70여명인 중소기업으로 회사 직원이 본인 소유의 자전거를 타고 출근 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오던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한지요. 또 회사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요.


[답 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2. 따라서 업무상재해는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서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며 업무상재해 여부의 판단은 일률적인 기준에 의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 될 수 있는 것입니다.


3. 그러므로 출.퇴근시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를 위해 주거와 근무 장소와의 사이를 합리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라 왕복하는 도중에 발생한 재해로서 일반적으로 통근재해라고도 말합니다.


4. 출·퇴근재해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의하면 ‘사업주가 소속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일 것'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근로자 측에 전담되어 있지 아니할 것'이라 규정되어 있어 출·퇴근 과정에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경우이어야 이를 업무상재해에 해당 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5. 또한 대법원에서는 ‘출·퇴근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 할 수 있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업무상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해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7.11.14.97누13009 / 1997.7.11.97누6322)


6. 따라서 귀 문의와 같이 자신의 소유인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던 도중 사고가난 경우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고,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가해차량의 운전자와 가입되어있는 자동차보험으로 배상을 받을 실수는 있습니다.


7. 그러므로 회사는 업무상재해가 아니므로 산재보험으로의 보상처리는 어려웁기에 가해자와 가입된 자동차보험의 보상처리에 적극 협조하여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력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8. 근로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요양기간의 처리는 회사의 업무상과 관련성이 없으므로 근로자 개인의 휴직신청에 의한 휴직 또는 병가처리를 해야 할 것 같으며, 본인이 적치하여둔 연.월차휴가의 사용을 권유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광연 노무사

 

세무사신문 제438호(2006.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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